매년 이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오는 문자가 있다.
아마 올해 부터 처음 미국 주식을 시작 했으면 이런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랏을 것이다.
나역시 처음 이 문자를 받고 참 많이 당황했었던 기억이 난다.
결론만 먼저 말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해를 돕자면
미국은 배당에 대해 15%의 과세를 하고 한국은 15.4%의 과세를 한다.
근데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의 배당세 14%(지방소득세 제외) 이상을
선취 한다면 그 외에 추가적인 세금은 없다.
근데 미국 특정 주식(예: 리츠) 같은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는 경우가 있다.
물론 내가 미국의 시민이라면 해당 세금을 모두 환급을 받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14%이하의 세금에는 모두 15.4%의 세금을 과세하게 되어 있다.
결론 적으로 세금 환급을 $194.74 달러를 받고 $9.83 달러를 재 징수 하지만
그 차액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이 다시 과세된다.
이게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는데,
환율은 계속 변하고 있는 데 과세 시점 보다 환급 받아서 환율이 낮아 지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세금을 낼수 있다. 이때 계좌에 현금이 모자라게 되거나, 환급된 돈을 가지고
미국 주식을 재구매하게 된다면 미수가 발생하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
미수가 발생하게 되면 기타 대여금 (연 9.7% 이자 발생)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그냥 처음부터 환급을 안받았으면 몰랐을 텐데
줬다 다시 가져가니 기분이 마냥 좋을수만은 없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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