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ft.가족돌봄휴가란,허용예외,휴가기간,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누리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 허용 예외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손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휴가기간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2021. 7. 14.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보 모음 (ft.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누리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및 휴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4월 부터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초등학교, 원격수업,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1일 (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1.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