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ft.가족돌봄휴가란,허용예외,휴가기간,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누리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 허용 예외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손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휴가기간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