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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ft.가족돌봄휴가란,허용예외,휴가기간,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누리집)

by YOLO~ 2021. 7.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

허용 예외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손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휴가기간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21.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거나

제가 올린 글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everydayoracle.tistory.com/83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보 모음 (ft.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및 휴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4월 부터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everydayoracle.tistory.com

문의사항

가족돌봄휴가제도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

고용부는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원격수업과 어린이집 휴원등으로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생긴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부 누리집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 시 근로감독관은 개선토록 지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때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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