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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보 모음 (ft.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누리집)

by YOLO~ 2021. 7. 14.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및 휴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4월 부터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초등학교, 원격수업,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1일 (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1.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코로나19 관련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및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1년 4월 5일(월) ~ 12월 10일(금)

*1위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등 첨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마치며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혜택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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