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지원1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정보 모음 (ft.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누리집)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및 휴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금년 4월 부터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초등학교, 원격수업,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1일 (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1.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 2021.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