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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민원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지나면? 기한 후 신청 방법과 2026 자격·지급일 정리

by YOLO~ 202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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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한 후 신청으로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금액의 5%가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지(소득·재산 기준), 지금 신청하는 방법, 지급일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2026년 10월 기준, 2025년 소득분)

  • 지금 할 수 있는 것: 기한 후 신청, 2026년 12월 1일까지 (가급적 11월 30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시: 결정금액의 95%만 지급,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
  • 최대 금액: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신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 다음 정기 신청: 2027년 5월 (2026년 소득분)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무조건 많이 받는 구조는 아니고, 일정 소득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받고 그보다 많거나 적으면 줄어듭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을 합칩니다. 대출(부채)은 빼지 않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기한 후 신청 방법 (지금 신청하기)

홈택스 (PC)

  1.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첫 화면 검색창에 근로장려금을 입력하거나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3. 신청서 작성: 가구원 정보, 계좌번호 입력
  4. 소득·재산 정보가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지니 확인 후 제출

손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같은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ARS)·방문

  •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적힌 개별 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
  •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입력한 계좌번호로 지급되니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 일정 한 번에 보기

신청 종류 기간 대상 소득 지급
정기 신청 매년 5월 전년도 1년 소득 9월 말까지 (최근에는 8월 말에 앞당겨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분) 매년 9월 1일 ~ 15일 그해 상반기 근로소득 12월 (2026년은 12월 17일 예정)
반기 신청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전년 하반기 근로소득 6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마감 다음 날 ~ 6개월 전년도 소득 신청 후 4개월 이내, 95% 지급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정기 신청이 6월 1일까지였고, 그래서 기한 후 신청도 하루 밀려 12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는 11월 30일로 적힌 곳도 있으니 11월 30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으로 해야 합니다.

지급 조회

  • 홈택스·손택스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 상황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주의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입니다" 문자에 들어 있는 인터넷 주소는 누르지 마세요. 국세청은 문자로 링크를 보내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세요.
  •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이 마지막입니다. 지나면 2025년 소득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계산합니다. 대출이 많아도 집값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지급액을 돌려내야 하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이 지나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정기 신청을 놓쳐도 기한 후 신청으로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5%가 줄어든 95%를 받습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네. 안내문은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고, 받지 않았어도 기준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있으면 따로 받는 게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메뉴에서 같이 신청합니다. 

Q. 전화번호로 문의하려면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합니다.

공식 링크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제도가 바뀌면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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