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복지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의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고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권(바우처형태)
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및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
노인 : 65세 이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 만 6세 미만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사람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혜택 모음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익년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을 지급
-지원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지원방법은
전자바우처(이용권)는 체크카드,신용카드,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의 가상카드(고지서)로 구성
신청방법
관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
지원절차
다음 순서로 지원
추가 사항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관련 사이트 : http://www.energyv.or.kr
*위 복지서비스는 2021년도 기준(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마치며
많은 분들이 혜택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비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텐테,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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